치과보험청구사 - 유치발치,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 과잉치, 발치와재소파술, 치조골성형술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구강외과 Part에서 유치발치,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 과잉치, 발치와재소파술, 치조골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유치발치 (1치당) 1) x-ray촬영 및 마취 산정이 가능하다. 침윤마취는 모두 산정 가능하지만, 전달마취의 경우 하악 유구치부만 산정 가능하다. 2)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치하기 위해,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로 산정 가능하다. 이때 bur를 사용했다면 각각 산정가능하다. 2. 단순발치 (1치당) 1) 전치발치, 구치발치로 구분한다. 2)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정할 수 없다. 단, 교정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