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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보존 치과치료


오늘은 보존치료 Part 에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지각과민처치(가),(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보통처치 (1치1회당)

: 본격적인 치료 전에 행하는 간단한 처치로 기본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이다.

1) 발수 당일 발수를 완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정한다. 

2) 치수의 일부만 제거하거나 치수강만 개방시 산정한다.

3) 치수절단 후 F.C change시 산정한다.

4)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러버댐산정 불가)

5) 필요한 경우 마취, x-ray, 투약 등을 선택적으로 산정한수 있다.

6) 우식을 제거하지 안하고 임시재료로 충전한 경우 청구한다. 

-> 치아진정처치와 헷갈리지 말자!

7)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을때, 치아의 일부가 깨져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 줄때 산정하기도 한다.


- 치수절단 후 F.C 교체한 경우 - 보통처치로 산정한다.

- 발수 후 F.C 교체한 경우 - 근관 내 첨약으로 근관세척으로 산정한다.


2. 치아진정처치 (1치당)

: 보통처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식된 치아가 삭제된 상태에서 임시충전을 할수 없어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임시충전한 행위이다.

1)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IRM 등) 하는 경우 산정한다.

2)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하다.

3) 비급여 진료 전 단계로 시행한 치아진정처치는 산정 불가하다.

4) 동일치아에 치아진정처치와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충전만 산정한다. (치아진정처이 + 충전 = 충전)

5) 마취 및 x-ray 산정이 가능하다.


3. 치수복조 (1치당)

: 충치부위를 제거하는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되었을 때 틀정 약제(dycal) 등으로 노출 된 부분의 염증을 억제하고 2차 상아질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 직접치수복조: 치수가 노출되어 약간의 출혈이 발생한 부분에 하는 처치

- 간접치수복조: 치수가 살짝 비치는 정도의 상태에서 하는 처치

1) 치수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약제를 사용하여 진정시켜 주는 경우 산정한다.

2)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3) 비급여 진료 전 단계에 시행ㅎ아는 치수복조는 산정 불가하다.

4) 동일 치아에 치수복조와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충전만 산정한다. (치수복조 + 충전 = 충전)

5) 동일 치아에 치수복조와 치아진정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치수복조만 산정한다. (치수복조 + 치아진정처치 = 치수복조)

5) 마취 및 x-ray 산정이 가능하다.


시헙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를 확실히 구분할줄 알아야 합니다. 

- 보통처치: 충치를 제거하지 않고 임시충전한 경우

- 치아진정처치: 충치를 제거하고 상태를 보기 위해 임시충전한 경우

- 치수복조: 충치가 깊어 신경이 비치거나 노출된 경우 특정약제로 베이스 후 임시충전한 경우


4. 지각과민처치 (1치당)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 상태에 있을 때 시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는 처치를 말한다.

- (차-4가) 지각과민처치

1) 글루머, 수퍼실, MS-Coat 등의 약물도포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지각과민처치 목적의 불소 이온도입법을 이용한 경우 산정한다.

-> 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이온도입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1일 6치까지 산정할 수 있다.

4) 1치당 1주일 간격으로 2~3회 산정할 수 있다. 

5)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6) 동일부위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 시 산정 불가하다.

7) 치주치료 후 일주일 이후에 시행해야지만, 지각과민처치가 인정이 된다. 일주일 이전에 시행된 지각과민처치는 산정 불가



- (차-4나) 지각과민처치

1)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SE bond)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 산정한다.

2)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3) 동일치아 6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지가과민처치(나)로 재산정 할수 있다.

4) 당일 다수 치아에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1일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하다.

5) 동일치아에 지각과민처치(나)를 시행한 후 지각과민처치(가)를 시행했다면, 치주치료와 마찬가지로 상위 개념을 시행하고 다시 하위 개념으로 넘어갈수 없다. 

6) 동일부위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 시 산정 불가하다.

7) 치주치료 후 일주일 이후에 시행해야지만, 지각과민처치가 인정이 된다. 일주일 이전에 시행된 지각과민처치는 산정 불가


 

지각과민처치(가) 

 지각과민처치(나) 

재료

글루머, 수퍼실, MS-Coat 

불소이온도입법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 접착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져

 간격

1주 간격으로 2~3회 가능 

 동일치아 6개월 이내 재시행 경우 산정불가

(진찰료만 산정가능)

 1일 최대

인정기준

1일 최대 6치 

1일 최대 6치 (최대200%) 

1치 100%, 2치부터 20%씩 인정


지각과민처치 (가),(나)를 섞어 놓고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위에 표를 참고하여 각각의 처치재료, 간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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