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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존치료 Part에서 충전물연마,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치료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충전물 연마 (1치당)

충전 후 충전물의 바깥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치료 행위이다.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복물의 표면질감을 향상시키려고 할 경우 산정한다. 

1) 충전(아말감, G.I, 복합레진) 후 연마했을 떄 1치당 1회 산정한다.

2) 아말감은 익일부터 연마가 가능하나, 자가중합형, G.I, 복합레진은 당일 충전물연마 산정이 가능하다.

3) 비급여 재료로 충전 후 시행한 충전물 연마는 산정 불가하다.

4) 초진에 타치과에서 충전 후 부위 연마만 시행한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한다.

5) G.I의 경우 충전으로 치료가 종결되거나, 충전물 연마가 예정되어 있는 저도로 종결되어야 한다. G.I충전 후 인레이 등의 비급여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충전처치로 청구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대치축조(core형성)를 위해 사용 된 G.I는 충전(Cr)이 비급여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청구 가능하다. 


2. 치면열구전색술

치아의 교합면 등의 홈을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예방치료 행위이다.

1)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만18세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에 대해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2)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치면열구전색은 비급여이다. 

3)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재시행한 경우 산정불가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4) 만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0% 가산한다.

5) 상병명은 "Z29.8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적용한다.

6) 동일치아의 우식으로 인한 협.설측 즉일충전처치 및 충전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7) 본인부담금은 치면열구전색술에 한해서만 의료기관 종별에 구분없이 10%인하 되었다.

8) 재료대와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9) 타치과에서 시술한 치면열구전색 후 재치료시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치면열구전색제의 제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치면열구전색의 대상자 기준 및 가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대상자: 만18세미만 (이때, 만8세미만은 30%가산), 본인부담금 10%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존치료 Part에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지각과민처치(가),(나), 치아파절편제거, 교합조정술, 러버댐장착, 와동형성, 즉일충전처치, 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치면열굴전색술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보철치료 Par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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