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철Part 틀니유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틀니유지관리

치조골의 흡수 등으로 점막과의 적합 상태가 나빠진 의치를 조정 또는 수리하여 기존 의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술식이다.


※ 산정기준

1) 대상자

만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1,2종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작한 기존의 틀니 장착자를 포함하여 타원에서 제작한 틀니의 유지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2)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장착자

3)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30%, 의료급여,차상위1종 5%, 의료급여, 차상위 2종 15% 

3) 상병명: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4) 요양기관종별 가산은 적용하며,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5) 최종 장착 후 무상수리기간인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재진료만 청구 가능)

6) 무상수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산정 가능하다. (임시틀니는 무상유지관리에서 제외)

7) 항목별로 유지관리 행위료가 다르며, 연간 급여 횟수가 정해져 있어(연1회~4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한다.


-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구분 

유지관리행위 

산정단위 

인정횟수

(연간)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직접법 

악당 

1회 

 간접법

 익당

1회 

개상 

악당 

1회 

 조직조정

악당 

2회 

 의치

 수리

인공치수리 

치당

1치부터50%

2치부터100% 

2회 

 의치상수리

 악당

2회 

 의치

 조정

의치상조정 

 

악당 

2회 

 교합조정

단순 

악당 

4회 

복잡

악당 

2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악당 

2회 

복잡

악당 

1회 



▷ 용어정리 (참고)

1. 첨상(Relinning)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1) 직접법: 잇몸과 틀니 사이에 간격이 일부분 부적합하여 헐거울 경우에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 레진을 이용해 구강내 틀니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간접법: 잇몸과 틀니 사이에 교합이 수직고경이 변했을 때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바탕으로 교합기에 장착하여 자가중합형이나 열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잇몸과 틀니 전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잇몸과 틀니 사이에 인공치아를 제외한 의치상 전체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하기 위해 인상을 채득하고 주모혐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바탕으로 교합기에 장착하여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 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 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하는 경우

3. 조직조정(Tissue conditioning)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촬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여 틀니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틀니 주변의 남은 재료를 제거하고 정리해 줘야한다.  (연질이장재 적용)

4. 인공치수리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를 복원 또는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하는 경우

5. 의치상 수리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틀니를 원래 형태로 수리해 주는 경우

6. 의치상 조정

의치사용으로 잇몸에 상처나 나거나 불편감이 생긴 경우, 과하게 닿는 부위를 조정하는 경우

7. 교합조정

1) 단순:  의치 착용 후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강내에서 직접 교합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2) 복잡: "접촉 후 미끌림" 현상이 1mm이상 존재할 경우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

8. 클라스프 수리

1) 단순: 부분틀니의 클라스프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2) 복잡: 클라스프의 파절로 인해 부분틀니의 유지력 소실이 있을 시 주조법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간혹 연간 틀니유지관리 횟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오니, 틀니유지관리 연간 인정횟수를 외워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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