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근관치료 Part에서 전기치수반응검사, 치수절단, 응급근관처치,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장측정검사, 근관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전기치수반응검사 = EPT (1구강당 1회)

치아에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치수의 생활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1)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치수의 실활 여부 및 생활력 정도를 인지해낼 수 있는 검사이다.

2) 1구강당 1회 산정이므로 당일 다수 치아에 검사를 하더라도 한번만 인정된다.

3) 전기치수반응검사 후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수치로 기록해야 한다.

4) 전기치수반응검사는 치수진단기의 의료장비 신고 후 산정 가능하다. 


- 전기치수반응검사의 적응증

1)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 의심

2) 치아변색, 치아파절

3) 치관 수복물에 의한 치수의 의심

4) 생활 치수 예후 판단, 치수염 감별진단

- 전기치수반응검사의 비적응증

1) 치아우식

2) 구강연조직질환

3) 발치 및 외과적 관찰


당일 다수치아에 전기치수반응검사를 하더라도 1구강당 1회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2. 치수절단 (1치당)

치근부의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술식으로 치근만곡이나 근관폐쇄 등 근관치료가 어려운경우, 근단이 폐쇄돼지 않은 미성숙영구치나 유치의 근관치료에도 자주 사용된다.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제거하고 근관내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약제 등(FC)으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1) 영구치와 유치에 모두 산정가능하다. 

2) 치수절단 시 사용된 약제와 임시충전 비용은 별도 산정불가하나, x-ray 및 마취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3) 근단병소가 있는 상병명으로 치수절단 시행시 적용착오이다.

4) 치수 절단 후 FC change 및 임시충전 시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2~3회 정도 인정해 준다.

5) 치수절단 당일에 충전까지 시행하는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치수절단 + 충전 = 각각 100%)


3. 응급근관처치 (1치아당)

급성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치수강 개방을 통해 압력을빼주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술식이다.

1) 발수와 동시 시행 시 발수만 산정 가능하다.

2) 임시충전,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별도 산정 불가하나, x-ray 및 마취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3) 급성 상병명에 산정 가능하다.

4) 구강내소염술과 동시 시행 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한다.




근관치료 시 대부분 산정단위가 근관당이지만, 치수절단과 응급근관처치는 응급근관처치는 1치당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발수 (근관당)

근관 내부의 살아있는 치수나 괴사된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술식이다.

1) 발수가 완료된 날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2) 치수의 일부만 제거하는 경우 등 발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진료행위는 보통처치로 산정한다.

3) 발수시 바브드브로치는 근관당 산정 가능하다.

4) 발수와 근관세척은 동시에 산정 불가하다.

5)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하는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50%로 산정한다.


5. 근관와동형성 (근관당)

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 canal orifice를 찾기 위한 근관의 와동을 형성하는 술식이다.

1) 발수와 함께 1회 산정가능하며, 단독 산정 불가하다.

2) 근관당 산정한다.


6. 근관장측정검사

근관내에 Reamer 또는 File을 삽입한 상태에서 치근단 촬영을 하거나 전자 근관장측정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근관 길이를 측정하는 술식이다. 

1) 진료기록부에 측정된 근관 길이를 기록해야 한다.

2) 근관장측정검사는 심사평가원에 근관장측정기의 의료장비 신고 후 산정가능하다.

3) 유치의 경우에도 후속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나 후속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 산정 할수 있다. 

4) 근관치료 전 과정 중 1회만 산정 가능하다.


7. 근관확대

근관장측정이 끝난 후 Reamer 또는 File를 사용하여 근관내부를 확대하는 숙식으로 근관 내부를 확대하는 술식으로 근관내부의 감염조직 제거와 근관충전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근관치료 전 과정 중 1치당 2회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2) Ni-Ti file를 사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치당으로 산정한다.

3) File과 Ni-Ti file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한개만 인정된다. (Ni-Ti File- 치아당 산정, File- 근관당 산정)


◈유치에 근관확대가 인정되지 않으나, 시행 시 적용 가능한 경우

1) 감염된 근관인 경우

2)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3) 후속 영구치가 없어서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유치에 Ni-Ti file 사용했다면 내역 설명 후 산정가능하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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