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철치료 Part중 보철물제거, 보철물재부착 급여틀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보철치료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치과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치아에 장착된 충전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제거하는 보철물의 개수당 산정가능하다. 

1) 간단: 아말감, G.I, 복합레진, SP crwon,제거 시 산정한다.

2) 복잡: Crown, Inlay, Onlay, Bridge제거 시 산정한다.

Bridge 제거 시 지대치는 숫자대로 산정하고, 연속된 인공치는 여러개의 치아라도 1개로 산정한다.

예)  43xx46 Bridge제거: 수복물제거 복잡 3개
      43x45x47 Bridge제거: 수복물제거 복잡 5개
3) 보철물제거 복잡과 간단 동시 시행시 보철물제거 복잡만 인정한다. (보철물제거 복잡 + 보철물제거 간단 = 보철물제거 복잡)

4) 발치하는 치아에 단관(single crwon)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보철물 제거 비용은 별도 산정할수 없다.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100%산정 가능하다.

5) 브릿지와 발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보철물제거(복잡)와 발치한 치아를 각각100% 산정할 수 있다.

6) 비급여 치료 전 치료를 위해 기존 수복물을 제거한 경우도 산정 가능하다. 


보기4번과 같은 경우, 예전에는 발치료만 산정할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산정 기준이므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 보철물 재부착 (1치당)

보철물이 탈락되었을 떄 다시 붙여주는 치료이다.

1) 장착된 보철물(Inaly 또는 Crwon)이 탈락되어 재부착할 경우 산정한다.

2) 시멘트 재료대는 주된 행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3)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인정한다. (Pontic은 불인정)

4) 임시치아 부착은 비급여로 적용한다. 

5) 치과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는 보철물 재부착은 산정가능하다. (단, 임시부착은 진찰료만 산정한다.)

6) 재료대는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


3.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당)

근관 내에 있는 금속 기둥(포스트)을 제거하는 행위로, 근관치료 후 세균감염 등으로 동통이 있는 경우 재근관치료를 하기 위해 시행한다.

1) 재근관치료를 하기 위해 근관 내의 포스트를 제거한 경우 산정한다. 

2) 재근관치료를 위하여 치관수복물(보철물) 제거 후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각각 시행한 경우, 치관수복물(보철물)의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각각100% 산정하고,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50% 산정한다. 


보철물제거+금속재포스트 제거+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동시 시행 시

보철물제거 100%+금속재포스트 제거 100%+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50%


4. 급여틀니 (악당)

- 급여 완전틀니

1) 대상자: 만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완전히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2)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코발트크롬)

-> 금속(gold, titanium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3) 권장재료: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롭 금속류(금속상 완전틀니 및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4) 틀니단계: 1~5단계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인상채득 

3단계 

악간관계채득 

4단계 

납의치 시적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5) 임시틀니: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발치 후 임시 완전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 급여 부분틀니

1) 대상자: 만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단 최후방 구치의 결손으로 인한 부분틀니 산정 불가)

2) 틀니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3) 권장재료: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롭 금속류(금속상 완전틀니 및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4) 틀니단계: 1~6단계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인상채득 

3단계 

금속구조물시적 

4단계 

악간관계채득 

5단계 

납의치 시적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5) 임시틀니: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기존틀니보유자 제외) 


1)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30%, 의료급여, 차상위 대상자 1종 (5%), 2종 (15%)

2) 급여적용기간: 7년에 1회(1악당), 7년후 다시 급여적용 가능하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완전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3) 무상보상기간: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4) 주상병은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청구한다.

5) 환자가 제작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틀니장착 이후 틀니가 불만족 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해야 한다. 

5)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6) 지대치 보철비용은 비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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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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