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존치료 Part에서 치아파절편제거, 교합조정술,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치과진료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치아파절편 제거 (1치당)

치은연하 파절의 경우에 치아는 파절되어서 분리되었으나, 치근부위가 잇몸에 붙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경우 마취를 하고 잇몸 부분에 부착되어있던 치아파절편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1) 치아의 일부분이 파절되어 제거하는 경우 산정한다.

2) 필요한 경우 x-ray, 마취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3) 치아파절편제거 후 당일 근관치료를 시행해였다면 각각100% 산정 가능하다. 


2. 교합조정술 (1치당)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하여, 치아의 조기접촉을 선택삭제에 의해 제거하여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해주는 행위이다.

1)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2) 동일부위 치주치료와(치석제거,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와 병행 시 각각100%씩 산정 가능하다.

3) 보철물장착 후의 교합조정은 비급여 이다. 

4) 근관치료, 충전치료 후의 교합조정은 산정 불가하다.

5) 탈구치아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시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 산정 가능하다.


- 교합조정술의 적응증

① 급성 치주농양으로 치아가 정출된 경우

② 외상성 교합이 있는 경우

③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골내낭이 있는 경우

④ 악관절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아의 조기접촉이 있는 경우

⑤ 치주질환 등으로 치아의 동요도가 있는 경우


교합조정술의 일일 산정 기준을 지각과민처치의 최대 인정 기준(최대6치)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3. 러버댐 장착 (1악당)

치아의 보존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시 방수를 목적으로 러버댐을 장착하는 행위이다.

1) 러버댐장착료는 즉일충전처치, 충전치료, 치수절단,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의 진료 행위 시 산정 가능하다.

2) 보통처치, 치수복조, 치면열구전색술, 응급근관처치에는 산정할수 없다.

3)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하다. 구매내역서는 보관해둬야 한다.

4) 1악당 산정 가능하므로, 상악·하악 동시 시료시 각각 산정가능하다.


4. 와동형성료

치아를 삭제하여 치아에 와동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1) 면당 산정한다. 치아당 1면에서 최대 4면까지 청구할수 있다. 

2) 와동형성료는 단독으로 산정 불가하며, 전처치가 있는 치아의 충전을 완료하는 날, 와동형성료+충전료+재료대와 함께 산정할 수 있다. 

3) 와동 수와 상관없이 면 수로 산정한다.


5. 즉일충전처치 (1치당)

우식 치료에 있어서 하루에 와동형성부터 기타 경조직 처치(치수절단, 발수등 제외)와 충전까지 완료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재료대로 산정한다.

2) 충전료와 충전재료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한다.

3) 치수복조, 와동형성 등은 즉일충전처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즉일충전처치는 치아당 충전료는 치아 면수대로 산정한다.

5) 동일 치아의 교합면에 우식증과 치경부마모증이 있어 충전을 동시에 하는 경우 즉일충전처치료는 치아당이므로 1회만 산정할수 있다.

6) 마취 및 x-ray를 촬영한 경우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

7) 비급여 전 Base 목적으로 사용된 G.I는 즉일충전처치로 산정 불가하다.

8) 당일 좌,우측으로 다수치아를 충전할 경우, 심사조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편측으로 충전하도록 한다.


- 동일 부위 재시행 산정 기준 

- 1개월 이내: 재진(100%) + 와동형성료(50%) + 충전료(50%) + 재료대(100%)

- 1개월 이후: 진(100%) + 와동형성료(100%) + 충전료(100%) + 재료대(100%)


즉일충전처치와 충전처치의 동일 재부위 산정기준을 섞어 놓고, 오답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6. 충전처치 (1치당)

가. 아말감충전, 나. 복합레진,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치료에 진정처치, 보통처치, 치수복조,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충전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1)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로 산정한다.

2) 충전료와 충전재료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한다.

3) 충전처치는 치아당 충전료는 치아 면수대로 산정한다.

4) 동일치아에 근관치료(근관치료, 치수절단)후 충전까지 완료한 경우 각각100% 산정 가능하다.

5) 챠트에 치아면수 기록시 숫자로 기록하지 말고 반드시 영문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예: #47 2면 (X), #47 BO (O)

6) 치과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hole에 재충전을 하는경우 산정 가능하다. 이때 충전물 연마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 동일 부위 재시행 산정 기준 

- 1개월 이내: 재진(100%) + 와동형성료(50%) + 충전료(50%) + 재료대(100%)

- 1개월 이후: 진(100%) + 와동형성료(100%) + 충전료(100%) + 재료대(100%)


- 충전 시 재료대에 따른 산정 기준

복합레진 등: 면당 사용량 인정

- 아말감(캡슐형), 글래스아이오노머, 미라클믹스, 케탁실버, 케탁필, 케탁몰라: 1치당 1회 인정

- 미라클 믹스는 영구치의 지대치 축조형으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 유치는 즉일충전처치, 충전에 사용하는 재료로 인정


어떤 재료일때 면당 산정하는지, 1치당 1회 산정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 급여대상: 만5세~만12세 이하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영구치에 적용된다.

-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제외)로 하되, 1일 최대4치까지 인정

-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산정한 경우 별도 산정 불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등) 동시 시행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산정 가능

-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색술 50% 산정가능

- 1년 이내 동일 치아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불가 

- 전처치 및 약제, 충전재료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 러버댐 장착, 접착제 도포, 즉일충전처치, 충전, 교합조정, 및 충전물 연마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수 없다.

- 진찰료, 마취, x-ray, 기존 수복물 제거를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하다.


2020년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관한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존치료 관련글

2020/04/16 - [치과 지식저장소/치과보험청구] - 치과보험청구사 -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지각과민처치(가),(나)

2020/04/19 - [치과 지식저장소/치과보험청구] - 치과보험청구사 - 충전물연마, 치면열구전색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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