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기본 치아질환 처치에 대한 요점정리 어떠셨나요?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한다고 요약했는데,, 

적다보니 이것도 적고 싶고~ 저것도 적고 싶고 ~ 그렇더라구요 ;;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해서 보철치료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


 보철치료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 간단: 아말감, G.I, 복합레진 등

- 복잡: Inlay, Onlay, Cr, Br 등

- 브릿지 제거 시 지대치 숫자대로 산정 + 여러개의 인공치라도 1치로 산정 

- 보철물 제거 간단과 복잡 동시 시행 시 복잡만 인정

- 싱글 크라운제거 후 발치 동시시행 (2020.2/1시행)

→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금속재 포스트 제거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크라운 제거 + 포스트 제거 + 지피콘 제거 


동시 시행시 


크라운 제거, 포스트 제거 - 100%

지피콘 제거 - 50%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를 각각 실시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힙니다. (2020.2/1시행) 


◈  보철물 재부착 (1치당)

-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 한 경우 산정 (임시접착X, 영구접착O)

- 브리짓인 경우 지대치에 한해서 인정

- 임시치아 부착은 산정불가 → 비급여


◈ 보험 틀니

- 금속상&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시틀니 

- 대상: 만 65세 이상

- 적용횟수: 7년 이내 1회 적용

- 주상병: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 수가산정방법: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하루에 1단계씩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단계 시술을 하루에 함께 종료한 경우에는 동시에 두단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1. 금속상&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 적응증: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무치악 환자

- 단계별 행위 수가제: 5단계 


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 적응증: 보험 완전틀니 제작을 위하여 남아있는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환자에 한하여 산정 

보험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무치악 상태 환자의 사회활동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틀니 제작 전 발치창의 치유 및 완전틀니의 제작 기간을 고려, 완전틀니 장착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 적용합니다. 

- 임시틀니만의 시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산정X

- 보험틀니 등록신청 시 임시틀니 사용여부 등록 필수 → 임시틀니 제작이 시작된 후에는 병원을 옮길 수 없음

- 임시틀니 유지관리 산정 불가


3. 부분틀니

- 적응증: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ㄱ가능한 환자에 한하여 산정

- 단계별 행위 수가제: 6단계 


4. 임시 부분틀니

- 적응증: 보험 부분틀니 제작을 위하여 남아있는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산정 

→ 보험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발치 및 치아결손 등으로 식사가 힘들거나 전치부 상실로 대외활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 적용합니다. 

- 임시틀니만의 시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산정X

- 보험틀니 등록신청 시 임시틀니 사용여부 등록 필수 → 임시틀니 제작이 시작된 후에는 병원을 옮길 수 없음

- 임시틀니 유지관리 산정 불가


◈ 보험 틀니 유지관리

1. 무상 유지관리 (악당)

 - 3개월, 6회

- 진찰료만 산정

- 절대 무상진료 X

- 상병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2. 유상 유지관리 (악당)

- 유지관리 급여기준에 따른 횟수 제한 

- 보험적용 횟수 초과시 비용 전액 100%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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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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