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보험 임플란트 


◈ 보험 임플란트 (1치당)

- 대상: 만 65세 이상

- 적용갯수: 평생 2개

- 주상병: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서 상악 또는 하악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단계별 행위 수가제: 3단계 

①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② 2단계 : 고정체 식립

③ 3단계 : 보철수복


※ 아래의 경우 비급여 

1. 완전무치악 환자 

2.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재료로 식립한 경우 (ex: one body implnat)

4. PFM Cr 이외의 보철을 수복한 경우

→ 맞춤형 지대주 (Custum Abutment) 및 Screw type은 재료만 비급여, 행위는 급여

5. overdenture용 attachment로 연결하는 경우 


-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ex: 치조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

- 보험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산정 O

- 보험 완전틀니와 중복 급여 산정 X


◈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

- 단순: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잇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 

- 복잡: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 (bur산정 가능)


 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

1. 무상 유지관리 (1치당)

- 3개월, 무제한 (횟수제한 X)

- 진찰료만 산정

- 절대 무상진료 X

- 상병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2. 유상 유지관리 (1치당)

-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① 임플란트 보철물 나사 삽입구 충전 시

: 치과 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에 산정

- 충전 산정 (즉시충전 X)

→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 (보험재료인 경우)

- 충전 + 충전물 연마 각각 산정 가능


② 임플란트 보철물 재부착 시

- 보철물 재부착 산정 

- 영구접착제를 사용해야 함 (임시접착제 X)


③ 나사 및 지대주 파절 제거 시

: 치과 임플란트 보철 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

파절된 재료 2개를 제거해도 1회만 청구 가능

-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1악당) 산정

- bur 산정 가능


 해지, 취소, 변경, 중지

1. 해지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병원을 옮기고자 한다며 이 또한 가능하다. (본인만 해지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에 사용된 임플란트의 갯수는 다시 환원되지 않으며 타원에서는 비급여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취소

병원에서 의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은 모든 비용을 환급한 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된 임프란트 갯수의 변화도 없다.


3. 변경

치식 변경 불가, 시작일의 변경 등만 가능하다.


4. 중지

- 등록한 요양기관만 요청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상황

① 요양기관의 폐업

② 암, BRONJ, 감염으로 인한 치조골 상실 등

- 2단계 골유착 실패 시 2단계 청구 후 시술중지 요청

- 3단계 청구 후에는 시술중지 불가능


시술중지 후 2단계 고정체 식립술

→ 고정체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


재시술은 1회에 한하여 2단계 50% + 재료대 100%

(재시술 등록 후에 시술 가능)


고정체 제거술 행위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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