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임플란트 (1치당)
- 대상: 만 65세 이상
- 적용갯수: 평생 2개
- 주상병: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서 상악 또는 하악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단계별 행위 수가제: 3단계
①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② 2단계 : 고정체 식립
③ 3단계 : 보철수복
※ 아래의 경우 비급여
1. 완전무치악 환자
2.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재료로 식립한 경우 (ex: one body implnat)
4. PFM Cr 이외의 보철을 수복한 경우
→ 맞춤형 지대주 (Custum Abutment) 및 Screw type은 재료만 비급여, 행위는 급여
5. overdenture용 attachment로 연결하는 경우
-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ex: 치조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
- 보험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산정 O
- 보험 완전틀니와 중복 급여 산정 X
◈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
- 단순: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잇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
- 복잡: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 (bur산정 가능)
1. 무상 유지관리 (1치당)
- 3개월, 무제한 (횟수제한 X)
- 진찰료만 산정
- 절대 무상진료 X
- 상병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2. 유상 유지관리 (1치당)
-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① 임플란트 보철물 나사 삽입구 충전 시
: 치과 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에 산정
- 충전 산정 (즉시충전 X)
→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 (보험재료인 경우)
- 충전 + 충전물 연마 각각 산정 가능
② 임플란트 보철물 재부착 시
- 보철물 재부착 산정
- 영구접착제를 사용해야 함 (임시접착제 X)
③ 나사 및 지대주 파절 제거 시
: 치과 임플란트 보철 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
파절된 재료 2개를 제거해도 1회만 청구 가능
-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1악당) 산정
- bur 산정 가능
1. 해지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병원을 옮기고자 한다며 이 또한 가능하다. (본인만 해지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에 사용된 임플란트의 갯수는 다시 환원되지 않으며 타원에서는 비급여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취소
병원에서 의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은 모든 비용을 환급한 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된 임프란트 갯수의 변화도 없다.
3. 변경
치식 변경 불가, 시작일의 변경 등만 가능하다.
4. 중지
- 등록한 요양기관만 요청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상황
① 요양기관의 폐업
② 암, BRONJ, 감염으로 인한 치조골 상실 등
- 2단계 골유착 실패 시 2단계 청구 후 시술중지 요청
- 3단계 청구 후에는 시술중지 불가능
시술중지 후 2단계 고정체 식립술
→ 고정체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
재시술은 1회에 한하여 2단계 50% + 재료대 100%
(재시술 등록 후에 시술 가능)
고정체 제거술 행위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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