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치주치료 Part에서 치면세마, 치석제거, 연1회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치면세마 (1/3악당)

소아나 특수환자의 치면을 러버컵으로 닦아내어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아의 경우 치은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된다. 

→ 치은염 목적이 아니라 침착물 및 착색물 제거의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한다. 

2) 영구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횟수를 "1"로 산정한다.


2. 치주낭 측정검사 (1/3악당)

치주탐침을 이용하여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여, 잇몸의 출혈 및 골소실을 알아보는 술식이다. 


1) 산정기준: 1치당 최소 2면 이상 mm단위로 진료기록부위 기록한 경우만 인정된다. 

2) 1~2개 치아에 치주낭측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 가능하다.


3. 치석제거(가) (1/3악당)

스케일러로 치아주변에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1) 치근확택술, 치주소파술, 치주수술 등이 계획된 환자의 경우 전악 치석제거는 급여로 산정한다. 

2) 1~2개 치아에 (전치부3개, 구치부2개) 시행한 경우 50%만 산정한다. 


◈ 동일부위 동시 시술시 산정기준


치석제거 + 교합조정 = 각각 100%


치석제거 + 구강내소염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 치석제거 재시행 산정기준

- 3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3~6개월 이내: 치석제거 50% 산정

- 6개월 초과: 치석제거 100% 산정


4. 치석제거(나) - 연1회 치석제거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급여로 산정한다. 



1) 대상: 만19세이상

2)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5. 치근활택술  (1/3악당)

치근면에 치석 및 독수 등을 제거하여 거칠어진 치근면을 부드럽게 처치하는 술식이다. 


1) 1일 최대 1악(횟수3)까지 산정 가능하다. 

2)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 가능하다.

3)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급성 상병명을 적용한다. 


◈ 동일부위 동시 시술시 산정기준


치석제거 + 치근활택술 = 치근활택



◈ 치근활택술 재시행 산정기준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1~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 50% 산정

- 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100% 산정


6. 치주소파술 (1/3악당)

치은연하 치석 또는 육아조직 등을 국소마취 하에 제거하는 술식이다. 


1) 마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2)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 가능하다.

3) 급성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성 상병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치주소파술 재시행 산정기준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1~3개월 이내: 치주소파술 50% 산정

- 3개월 초과: 치주소파 100% 산정


◈ 동일부위 동시 시술시 산정기준


치석제거 + 치주소파술 = 치주소파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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