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보험청구 자격증을 취득한지 6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 급여기준이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 생긴부분도 있다보니 가끔씩 헷갈릴 때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리하야 탄생한 보험청구 요점정리! 


저는 프린트 해놓고, 헷갈릴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


 기본 치아질환 처치


◈ 보통처치 (1치당)

- 당일 발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정

- 치수강 개방만 한 경우 산정

- FC change 또는 케비톤 등의 임시충전재가 탈락하여 재충전 하는 경우 산정

- 충치를 제거하지 않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산정 (충치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 치아진정처치) 

- 파절되어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거나 치아삭제 시 산정 (치아를 다듬거나 치아삭제 시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 = 교합조정)


◈ 치아진정처치 (1치당)

- 우식부위를 제거하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산정

- 비급여 진료 전 단계로 시행한 경우 산정 불가


◈ 치수복조 (1치당)

- 치수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약제를 사용하여 진정시켜 주는 경우 산정

- 비급여 진료 전 단계로 시행한 경우 산정 불가


◈ 지각과민처치(가) - (1치당)

- 1일 6치 인정

- 약물도포(Gluma), 이온도입법을 이요한 경우 (가)로 산정 

- 1치당 2~3회 산정 가능


◈ 지각과민처치(나) - (1치당)

- 1일 6치 인정

-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SE bond)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 (나)로 산정

-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 인정 X, 진찰료만 산정 가능 


◈ 치아파절편제거 (1치당)

- 치아파절편 제거 후 동일 치아에 신경치료를 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 교합조정 (1치당)

- 1일 4치 인정

- 원칙적으로 자연치에 한해서 산정 가능

- 교합 문제가 아니라 치주질환으로 인한 동요도가 있어 치아 정출로 보철치아에 교합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

- 치주치료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각각 100% 산정

-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 50% 산정


◈ 러버댐 장착 (1악당)

- 1악당 산정

-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당일발수근충, 충전 등에서 사용한 경우 산정 가능

- 상, 하악 동시 시행 시 각각 산정 가능


◈ 즉일충전 (1치당)

- 전처치 없이 당일에 와동형성부터 경조직 처치와 충전까지 완료하는 경우

- 한달이내 동일치아 재충전 한 경우 (와동형성50%, 충전50%, 재료대100%)


◈ 충전 (1치당)

- 전처치 후 다른 날 충전한 경우

- 한달이내 동일치아 재충전 한 경우 (와동형성50%, 충전50%, 재료대100%)

- 치과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에 충전을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 충전물 연마 (1치당)

- 아말감은 익일부터 연마 가능

- 비급여 재료로 충전 후 시행한 충전물 연마 산정 불가

- 지대축조 후 시행한 충전물 연마는 산정 불가


◈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 상병명: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 대상자: 만18세 이하

- 대상치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제1,2대구치 

- 2년이내 재충전한 경우 산정 X,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동일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 실란트 진행 시 100대 50

- 당일 동시 청구 가능: 마취, 방사선 사진

- 당일 동시 청구 불가능: 충전재료비, 러버댐 장착, 충전물 연마, 기존수복물 제거, 교합조정


◈ 광중합형 복합레진 (1치당)

- 상병명: K02 치아우식증만 가능

- 대상자: 5세이상 12세 이하 (5세이하 조기 맹출 시 엑스레이 등 자료 첨부하여 제출)

- 대상치아: 치수병변이 없는 우식 영구치 (제3대구치X, 유치X)

- 6개월 이내 재충전한 경우 50% 산정

- 1일 최대 4개 한도 (단, 구강건강 상태 및 장애등의 사유로 1일 최대 갯수를 초과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본인부담률: 치과의원 30%

- 당일 동시 청구 가능: 마취, 방사선 사진

- 당일 동시 청구 불가능: 충전재료비, 러버댐 장착, 충전물 연마, 기존수복물 제거, 교합조정

- 동일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 실란트 진행 시 100대 50

- 충전 후 1달 이내 교합조정, 충전물 연마 불가

- 충전 전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등 전처치 불가

- (G.I, 아말감 등)충전치료 + 레진 = 레진만 인정 

- 지대축조용으로 충전시 청구 불가

- 동일치아 2일에 나누어서 충전 불가 - 마지막날 청구 면수 합쳐서 1회만 가능 



 관련 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