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구강외과 Part에서 유치발치,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 과잉치, 발치와재소파술, 치조골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1. 유치발치 (1치당)

1) x-ray촬영 및 마취 산정이 가능하다. 침윤마취는 모두 산정 가능하지만, 전달마취의 경우 하악 유구치부만 산정 가능하다. 

2)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치하기 위해,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로 산정 가능하다. 이때 bur를 사용했다면 각각 산정가능하다.


2. 단순발치 (1치당)

1) 전치발치, 구치발치로 구분한다.

2)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정할 수 없다. 단, 교정치료 중이라도 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 등 질병으로 인한 발치는 급여대상이다.

3)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한다. 


발치 + 치조골성형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4) 근관치료를 시행하던 치아가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하더라도, 그전에 했던 근관치료와 당일 발치료에 대해서 각각 100% 산정한다.

5) 발치하다가 중단 시 보통처치로 산정한다.

6) 발치 시 사용한 봉합사는 청구할 수 없다.


3. 난발치 (1치당)

단순발치가 곤란하여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술식이다.

1) 만곡치, 치근비대, 골유착 등으로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여 발치한 경우 산정한다. 내역설명 필요!

2) Bur를 사용하여 치아분리술을 한경우 Bur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3) x-ray사진이 없는 경우, 단순발치로 조정될수 있다.


◈ Bur 산정 가능한 술식

-> 1일 1회 청구 가능

1. Bur(가): 난발치, 매복치, 치조골성형술, 치긍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임플란트제거술(복잡)

2. Bur(나): 골융기절제술

3. Bur(다): 조직유도재생술


4. 매복치 (1치당)


- 단순매복: 잇몸 절개 후 발치

- 복잡매복: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여 발치

- 완전매복: 치관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되어 치아분리술과 골삭제를 시행하여 발치


-> 정의 및 파란색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세요. 객관식 문제에 자주 출제 된답니다^^


1) 방사선 사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방사선 사진이 없는경우 난발치 조정될수 있으며, 이전에 촬영한 방사선사진을 참고하여 발치를 할 경우 내역설명이 꼭 필요하다.

2) Bur를 사용하여 치아분리술 및 골삭제를 한경우 Bur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5. 과잉치

정상 치아의 수보다 개수가 더 많은 기형치아를 발치하는 술식이다. 주로 상악전치부 사이에 매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과잉치는 해당 치아 번호가 없으므로 인접 치아 번호를 표시하며 발치 난이도에 따라 산정한다.

2) 매복과잉치 발치 후 레진 스플린트 또는 상고정장치술 시행한 경우 청구할수 있다. 단, 인상을 채득한 날이 아닌 장착한 날 청구하도록 한다.


◈ 발치 수가 고저

유치발치 < 전치발치 < 구치발치 < 난발치 < 단순매복발치 < 복잡매복발치 < 완전매복발치


많이들 단순매복발치가 단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난발치보다 수가가 낮다고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난발치 - 단순 - 복잡 - 완전 이 순서 잊지마세요 ^^


6. 발치와재소파술

발치 후 발치와에 건조성 치조염(Dry socket)과 같은 염증이 생긴 경우 발치와 내부를 재소파하여 염증의 원인이 될만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1) 유치에 산정 불가하다.

2) 발치 당일 동시 산정 불가하다.

3) 발치와재소파술 후 Dressing 및 체크 시에는 수술후처치(가)로 산정한다. 

4) 원칙적으로 동일부위 1회 청구이지만, 2회이상 시행될 때는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7. 치조골성형술 (1치당) 

발치 후 치조정이 뾰족하게 형성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성형 수술식이다. 

1) 무치악의 경우 해당 부위의 치식을 청구한다. 

2)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한다. 


발치 + 치조골성형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3) Bur를 사용하여 지조골성형술을 한 경우 Bur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4) 사용한 silk는 제품명, 굵기, 사용량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재료대 신고 후 산정 가능하다. 


유일무이하게 치조골성형술만 silk와 bur 동시 산정 가능하다!


5) 완전매복발치는 경우 술식 안에 골삭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완전매복발치는 치조골성형술은 동시에 산정할수 없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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