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11월부터 변경되는 근관치료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11월부터는 개정된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맞게 청구하도록 하세요 ^^

 


 11월부터 변경되는 근관치료 청구방법



 근관성형 

기존에는 근광성형이 1회만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부터는 근관형성이 2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근관확대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단독청구가 불가합니다. 

→ 일반적으로 유치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기존에는 근관장측정이 1회만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부터는 근관장측정이 3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근관치료 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측정수치를 챠트에 기록해야 인정됩니다. 

→ 측정기구(Root Zx)는 장비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관장측정검사 3회


 근관와동형성

기존에는 발수 당일에만 근관와동형성 1회만 청구가 가능했으며, 재근관치료시에는 근관와동 형성을 청구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부터는 재근관치료시 근관와동형성 1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근관내충전물 제거와 함께 근관와동 형성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근관치료시 근관와동형성 1회 청구 가능  




근관치료 청구시 묶음처치버튼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변경된 산정기준들을 빠뜨리고 청구할 우려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