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역대 최고로 긴 장마기간이였었죠..

그 결과로 수해 피해자가 정말 많이 속출되었는대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수해피해자 건강보험 노인틀니 특별지원"에 대한 복지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치과 종사들 뿐만 아니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까지도 이러한 복지혜택이 있는지 조차 모르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조만간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거주 수해피해자 건강보험 노인틀니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아무 제약없이 다 누릴수 있는 플랫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해서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랬고,, 저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네요 ^^


 수해발생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특별지원 안내




 1. 목적

2020년 7월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틀니 등록대상자 중 수해발생으로 노인틀니를 분실 또는 훼손한 어르신들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하여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 급여품목 및 본인부담금


가) 급여품목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동일유형의 틀니 

예)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나)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총액의 30% (36만원~47만원)


 3.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가) 신청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틀니 등록자로써 노인틀니를 분실 또한 훼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에 의거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나) 신청기간

20년 8월 24일 (월요일) ~ 20년 11월 23일 (화요일)


 4. 신청절차 




①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지자체 - 주민센터)

② 건강보험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 (치과병.의원)

③ 노인틀니 분실, 훼손 확인서 작성 (신청인)

④ 노인틀니 재제작 등록 신청 (겅강보험공단 지사)


 5. 접수방법


팩스, 우편, 지사 방문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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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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