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

오늘은 11월부터 변경되는 근관치료 보험청구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11월부터는 개정된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맞게 청구하도록 하세요 ^^

 


 11월부터 변경되는 근관치료 청구방법


1.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1회 인정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시 근관와동형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관성형 2회까지 인정

→ 근광성형 단독청구 산정 불가, 근관확대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Ni-Ti File 1치당, File 근관당 청구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유치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인정

→  근관치료 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측정수치를 챠트에 기록해야 인정됩니다. 

→ 측정기구(Root Zx)는 장비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근관치료 보험청구



◈ 2회 내원

- 1일차 

발수(근관와동형성)+근관확대(파일)+근관성형+근관장측정검사


- 2일차

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장측정검사+가압근관충전


◈ 3회 내원

- 1일차 

발수(근관와동형성)+근관확대(파일)+근관성형+근관장측정검사


- 2일차

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근관장측정검사


-3일차

가압근관충전+근관장측정검사


◈ 3회 내원

- 1일차 

발수(근관와동형성)+근관확대(파일)+근관성형+근관장측정검사


- 2일차

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근관장측정검사


-3일차

근관세척+근관장측정검사


-4일차 

가압근관충전


◈ 재근관치료 4회 내원



-1일차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근관와동형성+근관확대(파일)+근광성형+근관세척+근관장측정검사


-2일차

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근관장측정검사


-3일차

근관세척+근관장측정검사


-4일차 

가압근관충전


방사선, 러버댐, 마취 등을실시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동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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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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