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




환자분께서 #27 re-endo를 진행 하였으나, #26으로 보험청구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환수신청 후 다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수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환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한 뒤, 정산관리 → 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 또는 이의신청/환수/정산 둘 중에 어느 탭을 클릭하시든 상관없으니 아무거나 클릭해 주세요.


 환수신청 하는 방법


 <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크고,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


1. 접수번호 7자리를 입력 합니다. 

2. 조회를 누릅니다.

3. 접수번호 색깔있는 부위를 더블 클릭합니다.

4. 탭05.명일련 단위(환수/정산신청)를 누릅니다.

5. 추가를 누릅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크고,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


1. 신청구분에서 환수로 변경해 줍니다.

2. 신청분류에서 명세서 전액 환수로 변경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명세서 일련번호와 이의신청 금액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하나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명세서 일련번호와 이의신청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내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


 명세서일련번호 


 <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크고,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


1. 하나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2. 보험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3. 이전청구내역을 누릅니다.

4. 환수요청 할 보험청구건을 더블클릭합니다.

5. 개인별내역을 누릅니다.

6. 해당환자를 찾은 후 맨 앞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따로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서 번호는 명세서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이의신청 금액



하나로 프로그램에서 보험청구가 잘못 된 날짜로 들어가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띄웁니다.


이의신청 금액은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날 총 진료비가 210,990이였고, 본인부담금이 63,200인 경우 이의신청 금액은 147,790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금액 = 총진료비 - 본인부담금 




명세일련번호와 이의신청금액을 확인했다면, 다시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돌아옵니다.

명세일련번호를 기입하면 해당 환자분의 성함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명세서일련번호와 이의신청금액까지 다 작성 후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담당자에 내 이름을 기재하고, 전화번호에 병원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그 다음 환수신청을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챠트 및 x-ray 사진 등 환수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같이 간단하게라도 사유를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최종제출하기 전 제출내역 미리보기를 통해 한번 더 점검을 한뒤, 최종제출을 합니다. 


이로써 환수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환수신청 후 처리까지 2~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었는지 2주뒤에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수신청이 완료된 뒤, 올바르게 보험청구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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