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우리가 내는 치과진료비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총진료비 = 본인부담금 + 공단청구액
1. 진료비의 구성항목
1) 진찰료: 기본진찰료 (예: 초진료 또는 재진료)
2) 행위료: 각종 행위의 정해진 수가 (예: 치석제거, 발수, 발치 등)
3) 약제료: 진료행위에 사용된 치과재료의 수가 (예: 휴온스, 리도카인 등)
4) 재료대: 진료행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산율 (예: Ni-Ti file, 방사선필름 등)
5) 진료행위 가산료 (=요양기관종별 가산율): 진료행위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 구분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
치과의원 |
15% |
11% |
치과병원 |
20% |
15% |
진료에서 가산항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1) 소아진료
2) 노인진료
3) 장애인진료
4) 공휴일
5) 야간진료
1,2) 소아 또는 노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율
구분 |
가산율 |
가산적용내용 |
만 1세 미만 |
초진료 +26.45, 재진료 +16.67 |
진찰료 (초, 재진료) |
만 1세 이상 ~ 만 6세 미만 |
초진료 +10.89, 재진료 +6.86
|
진찰료 (초, 재진료) |
30% 가산 |
마취료 |
|
만 6세 미만 |
15% 가산 |
방사선단순 촬영료 (치근단, 파노라마) |
20% 가산 |
방사선특수 촬영료 (CT) |
|
만 8세 미만 |
30% 가산 |
14개 항목 - 즉일충전처치, 충전료, 와동형성, 치수절단,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응급근관처치, 치면열구전색술 |
만 70세 이상 |
30% 가산 |
마취료 |
만 8세 미만 환자에게 적용되는 행위료 가산은 보존, 근관치료영역의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14개 항목은 항상 출제되는 단골 문제이니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달달달 외우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큰 묶음 단위로 나눈 다음에 외웠어요. 말로 설명하려니 어렵네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 보존치료 7개: 즉일충전처치, 충전료, 와동형성,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치면열구전색술
- 근관치료 7개: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응급근관처치, 치수절단
이렇게 크게 크게 보존치료, 근관치료 두개의 큰 부류로 나눈다음 그 안에 속하는 각각의 행위들을 외웠더니, 헷갈리지 않고 외우기 편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을 준비중이시라면 이 방법 추천 드릴게요!
만약 소아진료 시 치수복조, 유치발치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 꼭꼭 기억하셔야 해요~ 시험에 출제하기 아주 좋겠죠?
3) 장애인 가산진료
- 적용대상: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인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가산적용: 초.재진료 +9.03
-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100% 가산 (15개 항목 -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치면열구전색술, 즉일충전처치, 와동형성, 충전,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근관와동형성, 응급근관처치, 치수절단, 치석제거)
* 치과에서 장애인 수첨을 확인한 후 청구 프로그램의 진료구분에 자애인 가산을 적용해야 하며, 장애인 수첩을 스캔 후 복사해 치과에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 진료시 14개 항목대해서, 소아환자가 30%의 가산이였다면, 장애인은 100% 가산이 가능합니다. 소아보다 가산되는 진료항목이 1개 (치석제거) 더 많은 점 또한 놓치시면 안되겠습니다!
4) 공휴일
여기서 공휴일이라 함은 "정부가 지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일요일 |
1월1일 (신정)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6월 6일 (현충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5월 5일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
|
- 초.재진료 30% 가산
- 마취료: 응급일 경우 50% 가산
- 처치 및 수술료: 응급일 경우 50% 가산
5) 야간진료
- 적용시간: 평일 18:00 ~ 익일 09:00, 토요일: 13:00 ~ 익일 09:00
- 토요일 전일 가산제 (의원급만 해당)
- 초.재진료 30% 가산
- 마취 (18:00~익일 09:00): 응급일 경우 50% 가산
- 처치 및 수술료: 응급일 경우 50% 가산
- 만 6세 미만 소아 (08:00~익일07:00): 진찰료 100% 가산
공휴일. 야간진료 시 가산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공휴일인데 야간에 진료를 받는다면, 야간에 대한 진료비만 가산다는 점과 토요일은 의원급만 하루종일 가산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산은 환자가 유리한 시간으로 가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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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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