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치과치료 그것이 알고싶다. 

현직에서 얻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거짓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작성자: 11년차 치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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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치아교정 

의료비 연말정산 가능할까?



네, 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가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그럴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연말정산에 관련 된 문의 전화 및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도 이와 관련된 문의 전화를 3통이나 받았네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아교정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아 교정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된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 질환을 예방&치료할 목적으로 치료한 치과치료 

→ 보철,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 의료비 소득공제 비대상 

→ 미용을 목적으로 치료한 치과치료 

→ 교정,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단, 아래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국세청에 첨부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혜택을 보기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2. 종양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이해 초래된 악골 발육장애

4. 상,하악 앞니의 전,후 관계가 10mm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각각1개, 편측으로 2개의 치아만 교합되는 경우

6. 상,하악 앞니의 정중선이 100mm이상 차이나는 경우 



만약 이를 악용하여 위에 해당사항이 아닌데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의사면허정지&취소가 되기 때문에, 진단서를 허위를 작성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교정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대상만 안될 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정치료 비용은 일반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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