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치과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들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집합 교육보다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2) 대상자 : 전 의료기관 (개인정보처리 취급자, 직원)
3) 교육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or 위탁교육
5) 과태료: 최대 5억
1) 관련법령 : 남녀고용 평등법
2) 대상자 :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3) 교육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4) 교육방법 : 10인 이하 - 자체교육
10인 이상 - 위탁교육
5) 과태료: 최대 500만원
1)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2) 대상자 : 전 의료기관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3) 교육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or 인터넷교육
5) 과태료: 150만원 ~ 300만원
1)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대상자 :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3) 교육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or 위탁교육
5) 과태료: 최대 300만원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2) 대상자 : 병원급
→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3) 교육횟수 : 매 분기 3~6시간 이상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or 위탁교육
5) 과태료: 최대 500만원
근로자 안전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증빙자료 보관),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오프라인(교육기관으로 방문)으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 정상 교육기관 확인방법
인터넷에 "HRD" 검색
↓
고용노동부 HRD Net에서 기관명 검색
글자가 다르거나 검색되지 않으면 미등록 기관입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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