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보험 틀니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환자분께서 건강악화로 틀니를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 이미 보험 틀니를 신청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건강보험 틀니를 취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 건강보험 틀니 취소하는 방법 ◈
- 보험청구를 안 한 경우
1.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다.
2. 관할 건강보험지사로 작성한 신청서를 Fax 전송한다.
3. 최종적으로 Fax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보험청구를 한 경우
1. 심사평가원에 환수요청을 한 후, 환수결과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Fax로 제출해야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 취소 ◈
치식을 잘못 입력 했을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하게 불가피하게 시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등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서는 삭제(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일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건강보험지사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가 완료되면 타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평생 인정 개수에 불포함)
만약 등록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건이 있다면 심사평가원에 환수요청을 한 후, 환수결과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Fax로 제출해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1.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약 이 파일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다.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오른쪽 상단바에 있는 서식자료실로 접속한다.
검색란에 치과라고 입력한다. 그 중 "2번 치과시술 등록관련 제서식"을 클릭한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나는 이마저도 귀찮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래 파일을 첨부 해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
취소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한번쯤 읽어보고 작성하도록 한다. 별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취소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관할 건강보험지사로 작성한 취소신청서를 Fax전송한다.
이때 관할 건강보험지사 Fax번호를 모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1577-1000), 관할 건강보험지사 Fax번호를 안내받도록 한다.
Fax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면 위와같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는 내용의 회신 Fax가 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
취소신청 후 대략 1주일 이내, 취소 처리가 되더라.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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