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으로부터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검진기관 안전수칙 메뉴얼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과 구강검진기관 안전수칙

◈ 구강검사

1. 직원은 검진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재사용기구는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실시하고 일회용은 폐기한다.

2. 대기실 및 진료실은 적절한 환기를 시키고, 기구와 장비는 청결을 유지한다. 



-> 업무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치과 구강검진실 환경 및 보호구 사용

1. 치과의자 주변의 진료대, 스위치, 조명 등 손잡이와 같은 표면은 각 환자의 검진이 끝난 후에 소독하거나 보호 덮개를 사용합니다.
2. 보호 덮개는 검진자마다 교체하며,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거나 손상되면 즉시 보호 덮개를 제거하고 환경 표면을 소독합니다. 보호 덮개를 사용하더라도 매일 일과 종료 후 환경 표면을 소독합니다.
3. 구강검진기관 종사자는 보호 안경을 착용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여 신체 분비물이 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합니다.

기구 소독 및 멸균

1. 치경, 탐기구와 같이 진에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 보관하여 적당한 포장재, 면제품 또는 용기에 넣어서 멸균한 후 캐비닛과 같은 밀폐 공간 보관하며 보관 시 사용 멸균기와 멸균 날짜를 기입합니다. 

2. 멸균기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세척이 필요하며, 유지보수를 받은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멸균한 후 멸균 물품과 기재들의 보관이 비 멸균 물품과 별도로 분리되어 캐비닛과 같은 밀폐 된 공간에 포장이 젖거나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멸균기재와 치과 용품을 깨끗하고 물기가 없고, 먼기가 없는 출입제한 지역에 보관한다. 
2. 멸균 용품이나 환자 진료 기재를 세면대 및, 마루 위, 창 턱, 지정된 선반이나 기구장이 아닌 다른 어떤 지역 등에 보관하지 않는다.
3. 멸균 기재는 임상용이 아닌 기재와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 
4. 비슷한 기재(즉, 멸균한 것은 멸균한 것 끼리,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 끼리)는 함께 보관한다. 그러나 멸균 기재를 사용해야 할 때 부주의하여 유사한 비 멸균 기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멸균한 환자 치료 기재와 멸균하지 않은 환자 치료 기재를 동일한 서랍이나 기구장에 넣어 보관할 수도 있다. 



검진기관 안전수칙 포스터.pdf


-> 업무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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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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