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s/c 및 cu진단을 받으신 환자분께서 추후 잇몸치료까지 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연1회 치석제거 청구했는데, 이번주에 다시 오셔서 cu을 진행하시겠다고 내원하셨다.


아.. 이미 연1회 치석제거를 청구했는데.. 

연1회 치석제거는 당일만 취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 연1회 치석제거 취소하는 방법 ◈

- 보험청구를 안 한 경우

1.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다.

2. 관할 건강보험지사로 작성한 신청서를 Fax 전송한다.

3. 최종적으로 Fax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보험청구를 한 경우

1. 심사평가원에 환수요청을 한 후, 환수결과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Fax로 제출해야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등록일이 잘못 되었거나 등등 연1회 치석제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제일 먼저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만약 이 파일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다.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오른쪽 상단바에 있는 서식자료실로 접속한다. 



검색란에 치과라고 입력한다. 그 중 "2번 치과시술 등록관련 제서식"을 클릭한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의 서식이 있으니, 구분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나는 이마저도 귀찮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래 파일첨부 해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다.^^




67_치과시술 등록관련 제서식(2018.7.1.).hwp


의료급여+치과관련+서식(틀니,+임플란트+등)_DEC.hwp





취소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아래 유의사항을 한번쯤 읽어보고 작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별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관할 건강보험 지사로 작성한 취소 신청서를 Fax 전송한다.


이때 관할 건강보험지사 Fax번호를 모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1577-1000), 관할 건강보험지사 Fax번호를 안내받도록 한다. 


의료 급여 환자일 경우는, 해당 관할 동사무소로 Fax 전송하도록 한다.

 


Fax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면 위와같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는 내용의 회신 Fax가 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


취소신청 후 대략 2~3일 이내, 취소 처리가 되더라. 


 관련 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