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으로부터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검진기관 안전수칙 메뉴얼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강검사
1. 직원은 검진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재사용기구는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실시하고 일회용은 폐기한다.
2. 대기실 및 진료실은 적절한 환기를 시키고, 기구와 장비는 청결을 유지한다.
기구 소독 및 멸균
1. 치경, 탐기구와 같이 검진에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 보관하여 적당한 포장재, 면제품 또는 용기에 넣어서 멸균한 후 캐비닛과 같은 밀폐 공간 보관하며 보관 시 사용 멸균기와 멸균 날짜를 기입합니다.
2. 멸균기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세척이 필요하며, 유지보수를 받은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 업무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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