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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교정치료 중인 분들, 교정치료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모두 교정치료 후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후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교정치료 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정치료의 한계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정치료 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는 있는지, 교정치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아신다면 사전에 교정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교정치료의 한계를 확실히 알고서 시작한 경우는 추후 교정치료 완료후 결과치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교정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 ②


◈ 치주질환(잇몸의 염증과 퇴축)



교정치료 중 치주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위생상태입니다. 교정치료 중 최소 3~6개월마다 치주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치주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완료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덧니처럼 치아와 치아사이가 너무 긴밀하게 붙어있는 경우나, 칫솔질이 잘 되지 않을 때, 혹은 치아의 형태가 삼각형인 경우 특히 교정치료로 치아가 가지런해진 이후에, 치아와 치아사이에 잇몸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보일수 있습니다. Black triangle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이 공간은, 성인환자에서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아 인접면 삭제 등을 통해 일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헤드기어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경우 부주의한 사용으로 얼굴이나 눈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교정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장치가 헐겁거나 빠져나와 찔릴것 같은 경우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드기억를 착용한 채로 운동 경기 등의 신체활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턱관절 장애


턱관절과 주위 근육 통증, 두통, 관절모양 변화, 잡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턱관절의 건강상태, 턱관절 부위 외상의 여부(얼굴을 맞거나 다친경우), 관절염의 여부, 유전적 성향, 이갈이나 이 악물기 습관, 부정교합, 기타 여러가지 의과적 질환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증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중에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교정치료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 쉬우나, 학술적인 연구에 의하면 턱관절의 장애는 교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일 교정치료 중 턱관절 부위의 통증이 있거나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관절에서의 잡음 등이 있는 경우, 교정의사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교정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턱관절 치료를 먼저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완화되신 후 교정치료가 진행 가능합니다. 


◈ 교합조정 



치료 마무리 단계에서 교합이 다소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합의 미세한 조정을 위해 치아를 갈아내는 과정인 교합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경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치아사이를 다듬어서 편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치아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애서 진행됩니다. 


◈ 매복치, 유착치, 치아의 미맹출



치아가 매복되거나(치조골이나 잇몸 속에 남아 있는 경우), 유착되거나(뼈와 단단히 붙은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맹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아무런 이유없이 발생하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치료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당 치아의 중요도에 따라 발치를 하기도 하고 수술로 맹출을 유도하거나 재위치 시키키도 합니다. 또한 보철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 사랑니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사랑니가 맹출하면서 치아의 배열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사랑니가 관찰되는 경우, 교정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치를 권유할 것입니다.


◈ 이상적이지 못한 치료 결과



치아 모양과 크기가 불량하거나 치아가 결손된 경우 치아 사이의 틈을 모두 모아서 없애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레진이나 크라운 등의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정의사는 부가적인 치료에 대해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 알러지 


매우 드물지만, 환자들은 교정장치의 어떤 구성 성분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계획이 바뀌거나 치료 완료전 치료가 중단될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알러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신질환 문제

뼈, 혈액, 내분비계 이상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인 경우, 또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골다공증약)등이 포함된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정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분들은 전신 건강상태에 대해 교정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흡연


답배를 피우는 경우 잇몸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구강내 수술이후 치유과정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구강암이나 치은퇴축이 나타나기 쉬우며 교정치료시 치아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흡연자라면 치료결과가 원하는 대로 잘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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