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지식저장소

안녕하세요~ 친절한진실장입니다^^

오늘은 마취, 투약 및 조제, 방사선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형광펜: 중요

빨간색 글씨: 매우 중요

파란색 박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기재


- 마취료

치과마취

- 마취료 = 행위료(침윤, 전달마취) + 재료대(리도카인)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 의약품관리료란?  병.의원에서 보관하는 약제에 관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인정되는 행위료이다.

- 만6세미만, 만70세이상 30% 가산된다.

- 야간진료 및 공휴일에 응급진료시 마취를 시행할 경우 50% 가산된다.

- 동일 부위에 두가지 마취를 동시 시행시 주된 마취만 산정하며, 사용한 재료는(리도카인 등)는 모두 산정 가능하다. (예: 침윤마취 + 전달마취 = 전달마취)


1) 침윤마취 (1/3악당)

- 유치,영구치 상악, 하악 구분없이 모두 산정 가능하다.

- 치료할 치아의 주위조직 마취, 치주인대 마취, 치수내 직접마취도 침윤마취에 해당한다.

- 도포마취는 침윤마취로 청구할 수 없다.

- 동일부위 기준 악을 벗어나 각각 다른 부위를 마취했다면 각각 청구 할수 있다. 


2) 하치조신경전달마취 (1/2악당)

- 하악전체를 마취하는 방법으로 하악 구치부위 치료 시 주로 사용된다.

- 하악 유구치(D,E) 치료 시 산정 가능하다.


3)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 상악 구치부를 마취하는 방법으로 상악 구치부 치료에 사용된다.

- 상악 유구치에 산정 불가하다.


4) 이신경전달마취

- 하악 이공부위(하악3-5번 부위)에 마취하는 방법으로 하악 전치부 점막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5) 비구개신경전달마취

- 상악 전치부 설측 점막을 마취하는 방법이다.

- 외과적, 치주수술(치은박리소파술, 매복치발치수술 등)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다. 


6) 피하근육주사료

- 피하근육(엉덩이,팔)에 항생제 또는 진통제를 주사하는 방법이다.

- 외과적 시술시 적용가능하나, 일률적 청구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청구 가능하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비급여 치료 후 시행한 경우는 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 마취의 상대가치점수 수가 고저

하치조신경전달마취>비구개신경전달마취>후상치조전달마취>이신경전달마취>침윤마취



전달마취에서는 하악 유구치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 비구개신경전달마취는 외과나 치주수술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는점, 마취의 상대가치점수 수가 고저도 자주 출제됩니다.


- 투약 및 조제료(처방료)

치과 약처방

- 초.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되며 별도의 수가는 없다.

- 항생제, 소화제 일률적 처방은 지양한다.

- 일률적인 고가약 처방은 지양한다.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는 지양한다.

- 비급여 진료시에는 처방전도 비급여로 발행해야 한다.

- 교부번호가 약국과 일치해야 한다.

- 치수염 상병명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 가글액 처방시 100ml 범위내에서 급여 처방 가능하다.


- 가글 용제(품명: 헥사메딘가글액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 입원환자 및 암환자: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 

2. 외래환자

1) 인정용량: 100mL

2) 인정용량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처방전 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1)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시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바,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때에는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진료 중인 환자가 내원하지 못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료 50%를 청구한다.

4) 환자가 내원하여 처방전 발급만 원하는 경우 기본진찰료로 청구한다.

5) 2012년부터 인사돌, 오라메디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어 청구 불가능하다.

6) 덴티스타(독시사이클린 20mg)는 치주소파술 이상의 처치 후 투여시 산정하며 1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약 및 조제료와 처방전 발급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됩니다. 특정약제(가글,덴티스타 등)산정기준, 처방전 재발행 시 청구 방법등이 꾸준히 출제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임상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이니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추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 방사선 촬영

1) 치근단 촬영

- 치아의 내부 또는 치조골 등을 관찰하는데 가장 유요한 일반적인 사진이다.

- 치과 디지털 촬영장치를 이용한 경우, 치근단 촬영판독료만 산정 가능하다.

- 치과 아날로그 촬영장치를 이용한 경우, 치근단 촬영판독료와 필름 재료대 산정이 가능하다.

- 만6세미만 치근단 촬영시 15% 가산된다.

- 치근단 동시촬영 산정기준

① 동일 부위를 동일한 목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촬영을 시행한 경우 - 치근단촬영 동시 2매 수가 적용한다.

② 치근단 동시촬영 산정 시 최대 5매까지 산정 가능하다.


2) 파노라마 촬영

치과 x-ray


-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데 필요한 사진이다.

만6세미만 파노라마 촬영시 15% 가산된다.

- 부주의나 촬영기술 부족으로 인해 재촬영했을 때는 청구 불가능하다. 


- 파노라마 촬영 인정 기준

① 전체적인 치주질환 상태 관찰을 위한 경우

② 영구치 맹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③ 매복치의 위치, 형태, 매복정도 확인을 위한 경우

④ 구내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예: 전신질환, 개구장애, 구토 등)

⑤ 하악골 파절 등 외상의 진단을 위한 경우

⑥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교익촬영

- 상.하악을 교합시킨 상태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이다.

- 인접면 충치나 초기 치주질환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다.

- 별도의 필름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


4) CT 촬영 (일반)

치과 CT


- CT는 반드시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 CT 촬영 시 인정 기준

가) 치아부위

①  근관치료의 경우

- 근관치료 완료 후 비정상적으로 동통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술을 요하는 경우로, 하치조관이나, 잉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 매복치의 경우 

- 완전 매복치 

- 하악제3대구치가 치근단, 파노라마 상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부위

①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② 타액선 결석

③ 임상 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다) 측두하악관절 부위

① 강직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②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및 과두 형태의 이상

③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④ 악관절수술의 전.후 평가


라) 부비동 및 측두골 

① 임상 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 의심될 때


각 촬영법의 산정기준(특히, 파노라마와 CT 중요), 동시수가 적용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

이상 친절한진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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